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22]( 피고인 A, B, C) N(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은 2015. 1. 중순경 중국에서 인출 및 송금을 전반적으로 지시관리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성명 불상( 일명 ‘O’, ‘P’) 의 제의를 받고 국내에서 이른바 ‘ 통장 모집 책’ 또는 이른바 ‘ 인출 책’ 을 담당할 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중간 관리하는 이른바 ‘ 인출관리 책’ 역할을 맡기로, 피고인 A는 2015. 1. 말 내지
2. 초순경 Q를 통하여 N의 제의를 받고 통장 모집 책 및 인출 책의 역할을 맡기로, 피고인 B는 2015. 2. 초순경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인출 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 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이른바 ‘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 채 직접 ‘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 금을 인출 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주로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자의 주도 하에 각자 범죄수익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①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도 용을 들먹이며 이체를 유도하거나 대출을 제의하며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수법으로 피해 금을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 콜센터’ 담당자, ② 피해 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 인출관리 책’, ③ 인출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 송금을 실행하는 ‘ 인출 책’, ④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 통장 모집 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 책, 통장 모집 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