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I(29세)은 위 H 미용실에서 2010.경부터 2012. 9.경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가 H 미용실에서 채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J’ 미용실을 개업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하였고, 2013. 2.경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J 미용실의 가격은 싼데 H 미용실의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평소 피해자를 혼내줘야겠다고 주변에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만이 많았다.
피고인은 2013. 2. 3. 23:50경 H 미용실에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위 J 미용실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H 미용실에서 배운 기술로 J 미용실을 개업한 후 손님을 데려가 수입이 줄었다는 생각에 격분한 나머지, 2013. 2. 4. 00:20경 안산시 단원구 K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1층 출입문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식칼(총 길이 약 20 ~ 30cm)을 꺼내들고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내리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I의 진술서(피해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