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B 도로 217㎡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4. 8.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 도로 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5. 8. 8. 서울 동작구 C 대 41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분할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17/411 지분은 원고가, 나머지 194/411 지분은 D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재건축조합 소유의 92/411 지분에 관하여 1994. 8. 26.자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는 분할 후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남아 있는 상태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재건축조합 소유로 분할된 서울 동작구 C 대 194㎡ 토지는 1995. 8. 31. 민영주택건설사업 완료로 인한 구획정리환지에 따라 E, F, G 각 토지(이하 ‘E 토지 등’이라 한다)로 환지되었고, E 토지 등에 이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5. 10. 9.에 1995. 10. 6.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재건축조합 소유 지분에 관하여만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토지 중 위 재건축조합 소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