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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8노57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 원의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W 협회의 진료기록 감정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허위, 과장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보험회사인 ‘I ’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은 그녀의 남편이며, 피고인 C는 그녀의 언니이고, 피고인 D 와 피고인 E는 그녀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매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동일 병명으로 1년 간 120일 이내에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장기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 상 특이 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하고 입원 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 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19.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사실은 무릎 관절 증 등으로 약 14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2009. 11. 19.까지 32 일간 입원진료를 받았다며 2010. 1. 7.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 19. 보험금 명목으로 2,610,000원을 교부 받는 등 2008. 3. 11. 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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