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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1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임실군 C에서 ‘D 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예전에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동일 병명으로 1년 간 120일 이내에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장기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 상 특이 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하고 입원 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 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9.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사실은 급성 비인두염으로 약 7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2009. 2. 21.까지 24 일간 입원진료를 받았다며 2009. 2. 23.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2. 24. 보험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0,727,025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의 적정성 등 심의 결과, 보험계약 청약서 등 관련 서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카드사용 내역, 혐의 정보 분석결과, 보험계약 내역 등 자료, 피의자 입원기간 중 통화 내역 등 자료, 진료 기록부 사본 및 의료분석자료, 각 보험금 청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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