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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2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다세대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업자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6.부터 2017. 4 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F의 2017. 4.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25,800,000원 미지급건에 대해 개인업자 E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체불내역 제출

1. 수사자료 첨부입수 보고, 주민등록등초본(직상수급인), 법인등기부등본(직상수급인)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체불내역서 제출(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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