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20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길 3에 있는 ㈜ 위본 모터스 매장에서 , 피해자 ㈜ 메리 츠 캐피탈과 시가 132,485,900원 상당의 아우 디 S7 승용 차 (B) 1대를 60개월 동안 월 리스료 2,265,92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경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에 따라 임차 하여 사용 중인 위 승용차 1대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 대리인 진술 조서
1. 자동차 리스 약정서,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