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5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불상 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6에 있는 현대자동차 강남 대리점에서 제너 시스 쿠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과 자동차 할부 구입자금 대출신청 계약을 한 후 같은 날 위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금을 미납하여 2015. 8. 5.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 B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에 의하여 해당 차량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 무렵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