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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68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문서위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범행의 경우 도박의 규모가 크지 않고, 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도박 범행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에 친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수사과정에서 위 허위기재 사실이 금방 밝혀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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