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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3.15 2017노5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길을 가 던 피해자 E을 강제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몇 달 후 무전 취식을 한 다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H, I을 강제 추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친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서명을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J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보상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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