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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2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경 ‘B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5%에 1,000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를 우리가 직접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구로구 D 소재 E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카카오톡대화내용 사진

1.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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