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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9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 제109조 제1항은 법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시간외 수당 포함) 정기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정기상여금의 지급일은 매 짝수달 10일이었는데,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2012년 2월분 정기상여금과 2012년 1월 시간외 수당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2. 2. 25.에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2. 2. 27.에서야 이를 지급함으로써 시간외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그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는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반면 법 제43조 제2항 위반죄는 임금의 일정 기일 지급원칙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과 같이 시간외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그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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