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2고정28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9.부터 2011. 10. 18.까지 근로한 E의 2011. 2월 임금 549,996원, 3월 임금 733,328원, 4월 임금 2,108,318원, 5월 임금 2,599,984원 등 임금 합계 5,991,6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E의 2011. 2월부터 2011. 9월까지(2월~5월 임금 위 1항과 같음, 6월~8월 임금 각 2,750,000원, 9월 임금 2,000,000원)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E과 2011. 2.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진정인의 급여지급통장

1. E 실장 업무내용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의 정기지급의무위반의 점),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