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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3노35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들이 시간외수당을 서류가 아닌 구두로만 신청한 이상 그 지급의무가 없고, 정기상여금은 급여지급일에 맞추어 함께 지급하면서 늦어진 것일 뿐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2012년 1월 시간외수당과 2012년 2월 정기상여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임금 지급기일에 대해 적시하고 있지는 않고,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심은 이러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를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적시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 1월 시간외수당 미지급 부분은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다만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매 2개월마다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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