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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0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1089』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써 75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데코시트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로한 D에 대한 2015. 7월분 임금 1,404,200원, 2015. 8월분 임금 1,819,200원, 2015. 9월분 임금 2,519,200원 합계 5,742,6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인 각 익월 10일에 미지급하여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6고단2160』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써 75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데코시트지 자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로한 D에 대한 2015. 11월분 임금 1,276,830원을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인 익월 10일에 미지급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부분 포함)

1. D의 각 진정서

1. D, E의 각 상호진술서

1. 수사보고(D이 제출한 구제명령 불이행 결과보고서 사본 첨부)

1. 근로계약서, 출근월보,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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