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란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문 2쪽 7행 ~ 5쪽 14행).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임금 중 이 사건 각 수당 제1심판결문 5쪽 8행의 설시와 같이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을 말한다.
이하 제1심판결이 사용한 약칭은 이 판결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
과 정기상여금은, 소정(所定)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각 산정지급할 때, 이 사건 각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계산한 위 각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위 각 법정수당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위 각 법정수당 사이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수당은 ‘지급일까지 피고의 임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이른바 ‘재직자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이 재직자 조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거나 재직자 조건에 준하는 관행이 성립된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 2) 피고는 10여년 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측과 합의함으로써, 그와 같은 합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