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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2265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대덕특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국ㆍ공유지인 대전 유성구 장동 363-10 답 218㎡(이후 ‘대전 유성구 산성동 196-11 답 218㎡로 행정구역 및 지번이 변경됨), 대전 유성구 자운동 17-35 답 44㎡(이후 ’대전 유성구 산성동 166-25 답 44㎡‘로 행정구역 및 지번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관리 및 소유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후인 2014. 2. 25.부터 2014. 3.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존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2014.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05,243,000원을 지급하였고,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14. 11. 24. 접수 제125154호 및 제125155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도로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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