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2.>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2.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험제품 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8. 16., 2018. 5. 8., 2019. 7. 9., 2024. 7. 1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삭제 <2010. 3. 26.>
삭제 <2012. 7. 26.>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는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2.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있을 것
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3개 이상
2.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상호 간 협의기구가 있을 것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있을 것
4.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5. 교통ㆍ통신ㆍ기반시설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쉬울 것
6. 해당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2.>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 1개 이상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기관과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
3. 해당 지역이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정요건에 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요건을 갖출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가능한 총 면적(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 목적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6.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0. 16., 2021. 3. 16.>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의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의 변경으로 인한 특구의 변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5. 14.>
1.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2.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부지의 이전 또는 확장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다만, 부지의 이전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기간
2.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 매설물 계획
6.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계획요청서에 검토의견서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경우 관련 법규 및 특구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④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 11. 4., 2021. 6. 22., 2024. 7.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구개발사업 면적 또는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의 10퍼센트 미만(특구개발사업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규모의 5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3. 수용예정 인구수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하여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변경하는 경우
6.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법 제6조의3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연구개발특구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3. 16.>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3. 16., 2022. 6. 28.>
1. 기획재정부차관
2. 삭제 <2022. 6. 28.>
3. 행정안전부차관
4. 삭제 <2022. 6. 28.>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삭제 <2022. 6. 28.>
7. 삭제 <2022. 6. 28.>
8. 삭제 <2022. 6. 28.>
9. 국토교통부차관
10. 중소벤처기업부차관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3. 16.>
1. 연구개발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기술사업화ㆍ기업경영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신기술의 실증(법 제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실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련 규제의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3. 16.>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3. 16.>
③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3. 16.>
④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⑤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3. 16.>
⑥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3. 16.>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위원이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 최근 3년 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19.>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구성비율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1.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신기술 및 관련 규제의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신기술 및 관련 규제에 관한 분야의 교수, 변호사, 기술사 등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신기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ㆍ사안별로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9. 19.>
⑧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③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및 관련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 3. 16., 2023. 9. 19.>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3. 16.>
삭제 <2021. 3. 1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별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기준ㆍ절차,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2021. 3. 16., 2023. 9. 19.>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2. 기술집약도, 기술혁신 속도 및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3.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거나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한 것으로 하되,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매출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3. 12.>
1.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다만,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60퍼센트로 한다.
가.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5퍼센트
나.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4퍼센트
다.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3퍼센트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2. 현금
3. 부동산
4. 연구시설 및 기자재
5.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자산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정관
2. 보유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4.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를 포함한다)
④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4.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 6. 22.>
⑥ 법 제9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2. 6. 28.>
1. 법 제9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인력ㆍ시설 현황 등 연구소기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28.>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수익금등의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1.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
2.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수익금등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미만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기 전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연구소기업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율(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5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4., 2018. 5. 8., 2021. 6. 22.>
②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제1항에 따른 비율 미만이 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4.>
③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 11. 4.>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2.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
10.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퍼센트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특례 적용의 필요성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내용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의 관계
4.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을 하려는 기간
5.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1. 12. 28.>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협정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삭제 <2023. 9. 19.>
② 삭제 <2023. 9. 19.>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1. 실증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실증특례 계획서(이하 “실증특례 계획서”라 한다)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의 실증 범위, 추진 방법 및 추진 일정
다. 신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라.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신청한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실증특례의 안전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이하 “안전성 확보 계획서”라 한다)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의 존재 여부
나. 이용자등이 존재할 경우 그 대상ㆍ규모와 보호 방법
4.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제4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1.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5. 실증특례의 추진 지역
6. 실증특례의 주요 내용
7.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8.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 9. 19.>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정할 때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된 실증특례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1.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2.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실증특례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4.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배상방안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9.>
1. 신기술의 실증 범위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파급효과
4. 이용자등의 보호방안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6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9. 19.>
1. 공공연구기관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3.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법 제16조의2제10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증특례 변경 계획서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 실증특례 변경사유서 및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6.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변경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2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및 실증책임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①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에 관한 서류
가. 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현황
나.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현황(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현황
라. 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 제16조의2제1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나.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신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신기술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신기술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1. 실증특례 계획서 및 안전성 확보 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
2.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여부(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실증특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기술의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19.>
1. 제19조의3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
①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실증특례의 목적 달성 여부
2.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여부(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신기술의 실증 결과
4.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5. 실증특례에 따른 제도 개선 또는 법령정비에 관한 건의사항(건의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 또는 법 제16조의7제13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법 제16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법 제16조의2제1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갱신한 날 또는 새로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19.>
⑤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3)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로서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실증특례의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 또는 법 제16조의7제13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이하 “배상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배상방안의 손해배상금의 기준은 제19조의1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손해배상액”으로 본다. <개정 2023. 9. 19.>
법 제1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신기술의 이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를 사업화하는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사전 검토
2. 신기술의 실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
3.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적ㆍ회계적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①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에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의6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허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사업계획서(이하 “임시허가 계획서”라 한다)
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및 내용
나.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주요 이용 대상자 및 기간
다.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5. 그 밖에 임시허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거나 임시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임시허가의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및 주요 내용
5.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6. 임시허가의 조건(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16조의7제1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6조의7제5항 본문에 따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19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서 사본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3.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4.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5.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법령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2.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6조의7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허가 변경 계획서
2.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 임시허가 변경사유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임시허가서 사본
6.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7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9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알선
2. 국내외 기술정보의 보급
3. 기술개발 및 개량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
삭제 <2015. 8. 3.>
① 법 제25조에 따른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
2.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3. 특구 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4.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 등을 직접 개발하려는 자
나.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를 개발하여 일부는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행하려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시행면적
3.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 시행기간
4. 자금 조달계획
5.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 및 연구 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란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2017. 7. 26.>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3.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9.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ㆍ군관리계획(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3. 제4항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이 통보한 의견서
④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실시계획과 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5. 8. 3.>
⑥ 삭제 <2015. 8. 3.>
⑦ 제3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3., 2017. 7. 26.>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특구개발사업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ㆍ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제3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준공검사가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27조에 따라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준공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5.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①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그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범위를 정하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 사용이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해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 3. 16.>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1.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안의 용지매입비 또는 시설 등의 건설비
2.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비용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5. 8., 2021. 6. 22.>
1. 특구의 위치 및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2. 용수(用水)ㆍ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면적ㆍ규모를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특구 안 토지 용도의 구분에 있어 착오 등으로 인한 토지 용도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토지의 경계 조정을 위하여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4. 원형지를 변경하는 경우
5.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가. 실시계획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변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됨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눌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2017. 7. 26., 2018. 5. 8., 2021. 6. 22.>
1. 주거구역: 전용주거구역ㆍ일반주거구역 및 준주거구역
2. 산업시설구역
가. 산업육성구역: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산업지원구역: 산업육성구역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산업복합구역: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및 연구활동과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산업공공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의 연구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구역의 경우 총 면적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8. 5. 8., 2021. 6. 22.>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시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계획이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 따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 6. 22.>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5. 8., 2024. 5.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신산업ㆍ신기술의 육성 등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9. 19., 2024. 4. 30.>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다. 대학
라.「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아.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3.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7.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법 제3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약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6. 22.>
1. 입주 목적에 관한 사항
2. 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ㆍ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계약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6. 22.>
③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22.>
1. 입주계약 체결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또는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 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5.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6. 22.>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가공 및 분석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에 관한 업무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에 관한 업무
5.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산업용지”는 “산업시설용지”로,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으로 본다.
6. 그 밖에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관리기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6. 22.>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③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 5. 8.>
부지조성, 설계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입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6. 22.>
1.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2. 진행 중인 교육ㆍ연구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고 6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는 남은 교육ㆍ연구업무 및 그 부대업무
① 진흥재단은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2024. 5. 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특구 지정 당시 관리기관이 있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③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22.>
1. 목적
2. 관리업무의 범위 및 기간
3. 그 밖에 특구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 5. 14.>
① 진흥재단의 설립등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① 진흥재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진흥재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진흥재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을 말한다)
2. 발행방법
3. 발행조건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그 밖에 채권발행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12. 7. 2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 7. 23.>
1.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내용의 관보 고시(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4. 7. 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3. 16., 2021. 6. 22., 2023. 9. 19., 2024. 7. 23.>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
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2의2. 삭제 <2023. 9. 19.>
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의 접수
4.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5.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접수
6. 법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의 접수
7.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의 접수
8.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결과의 접수
9. 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의 접수
10.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11.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12. 법 제16조의7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의 접수
12의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4. 제19조의14제1항 각 호의 배상방안 관련 자료의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진흥재단은 법 제5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2023. 9. 19.>
1. 제19조의13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19조의14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 2020년 1월 1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 12. 9., 2017. 7. 26., 2021. 3. 2.>
1. 제12조의5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기준: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15. 8. 3.>
3. 삭제 <2021. 3. 2.>
4.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3. 3. 7.>
6. 삭제 <2023. 3. 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3. 2.>
삭제 <2021. 3. 16.>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 8. 3., 2018. 5. 8., 2022. 6.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규정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구관리 계획이 고시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산업단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안에 위치하는 산업단지(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따른 대덕연구단지를 제외한다)의 관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제12조중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0호 및 제21호중 “대덕연구단지”를 각각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한다.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그 부설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및 연구소기업 설립계획서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5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2조제3호ㆍ제4호ㆍ제5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34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제13조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44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8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3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4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5 제8호 중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에 한한다)”을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 중 “연수원”을 “유치원 및 연수원”으로 한다.
⑧ 부터 ㊳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부터 ㉑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은 증축 또는 개축만 해당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⑲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57> 부터 <187> 까지 생략
이 영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8>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57>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⑩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2항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⑩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⑮부터 ㊼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 및 시험 시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㉓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ㆍ제12조의2 및 제19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0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9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5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9조, 제3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제9조제6항 중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단”을 각각 “사무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단은”을 “사무기구는”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㊿부터 <92>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같은 표 제4호나목ㆍ다목”을 “같은 표 제4호라목ㆍ아목”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차관
㊴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24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 제42조의3제2항, 제44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 제30조,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업시설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호, 제30조,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제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제12조의4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㉞부터 <70>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증특례의 공동신청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 영 시행 전에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실증을 하려는 중소기업
2.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사,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 중소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4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53>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㊿부터 <64>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는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바목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⑩부터 ⑲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