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06,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9. 9.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전 유성구 D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판결에서 언급하는 주식회사는 최초 1회 이후에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은 위 사업지구 내 단지조성공사의 시공자이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12. 5.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사업시행기간은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졌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기존 도로를 철거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으며, 피고 C 주식회사와 개설된 우회도로에 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소유의 F 2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은 2017. 12. 12. 15:00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개설된 우회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세종시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로 굽은 오르막길과 고갯마루를 지난 뒤의 내리막 구간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7,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B의 지시로 비산 먼지 등을 청소하기 위하여 다른 공사업체가 살수차를 동원하여 이 사건 도로 구간을 물청소하였는데, 영하의 날씨로 수백 미터 구간의 노면이 결빙되면서 도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이 사건 차량의 제동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