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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7 2017고정9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B’ 의 운영자 겸 기자이고, 인터넷 개인방송 ‘C ’에서 ‘D’ 이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자인 바,

1. 2016. 3. 30. 04:32 경 인터넷신문 ‘B ’에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제목을 ’F‘ 이라 적고, ’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G 16 기 공채 개그맨 이자 H 파트너 BJ로 활동하고 있는 I이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하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8년 전부터 정신 분열증을 주장, 귀신 때문에 놀라 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 두 차례나 실려 가기도 했다.

이 당시 정신과에 입원한 전례가 있으며, 2년 동안 통원치료 42회 했음, 정신병으로 면제 받았다고

방송에서 밝힘‘( 이하 ‘ 이 사건 기사‘ 이라 한다) 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I은 8년 전부터 정신 분열증을 주장하고, 귀신 때문에 놀라 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나 실려 가거나, 2년 동안 통원치료를 42회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신병으로 면제 받았다고

방송에서 밝힌 적이 없었다.

2. 2016. 4. 15. 경 ‘C’ 의 ‘J’ 채널을 통해 ‘I 의 군 문제에 대한 토론’ 을 주제로 불상의 남성과 전화로 토론하면서 ‘I 은 군대 가기 전 까지는 치료도 안 받았고, 멀쩡하게 동기들과 여행가고, 뮤지컬보고, 정상인 활동을 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I은 2007. 11. 20. 입대하기 전에도 K 병원 정신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판정을 받고 2007. 7. 27.부터 2007. 8.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I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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