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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1 2016나20252
전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열다섯째 줄의 “320억을”을 “320억 원을”로, 열아홉째 줄의 “440억을”을 “440억 원을”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여덟째 줄의 “L의”를 “I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일곱째 줄의 “L과”를 “I과”로, 여덟째 줄의 “L은”을 “I은”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8. 10. 25. I과 사이에 해제위약금으로 50억 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I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투자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I에게 위 돈을 반환할 것처럼 속여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I으로부터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위약금 약정은 피고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이거나 I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원고는 I을 대위하여 위 위약금 약정을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I의 투자금이 C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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