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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19 2016나210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넷째 줄의 ‘배관호수’를 ‘배관호스’로, 열넷째 줄의 ‘사고 현장에서’를 ‘사고 현장에서’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아홉째 줄의 ‘증인 H의 증언’을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으로, 열아홉째 줄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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