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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3 2014누6556
금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일곱째 줄부터 여덟째 줄 사이의 “시행규칙 제210조 제11호, 제211조 제1항”을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10조 제11호, 제211조 제1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끝에서 둘째 줄 마지막 부분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다.”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셋째 줄의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원고의 서신발송 대상이 검찰총장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피고 측이 자신들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검열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술서가 그대로 발송되어도 수신처가 수사기관이므로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금치처분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원고의 경비처우등급이 일반경비처우급에서 중경비처우급으로 변경되고, 중경비처우급으로 변경되면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되는 점 등”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여덟째 줄의 "수용시설의 질서유지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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