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1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고, 빌린 돈으로 도박, 경마 등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200만 원만 빌려주면 3~5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매월 이자로 15만 원씩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5., 2012. 5. 2., 2012. 6. 30.경에도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