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경 광주 세무서에 세무 대리인 B 회계사무소를 통해 피고인 운영의 C에 대한 2014년 1 기 (01 월 01일 ~06 월 30일)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등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 가액 393,676,829원, 농업회사법인 영진식품( 주 )에 공급 가액 36,704,545원, 동남아 푸드( 주 )에 공급 가액 36,525,818원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48,631,7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3 부를 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광주 세무서 장의 고발장 및 고발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4년 제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4년 제 2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5년 제 1 기, 세금 계산서( 공급 자용)
1. 수사보고( 고발 담당 공무원 상대 고발 취지 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 제 1 범죄, 제 2 범죄,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1 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