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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20 2017나106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거듭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7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피고가 아닌 I이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 란에는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다.

② 원고는 F 또는 F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으로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는 제1심에서 이와 달리 I에게 150,000,000원, G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③ F이 피고와 I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돈은 101,000,000원에 불과하고, 이 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F과 피고 사이에 수수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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