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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200450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3쪽 마지막 줄 ‘원고 O’는 ‘원고 V’로, 8쪽 4~5째줄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로 수정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는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된 것이라는 등 그에 관한 피고 점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1938. 12. 1.경부터 지방도로 사용되어 온 점을 비롯하여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 국가의 매수농지라거나 그에 관한 피고 점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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