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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6094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그것과 같은 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주장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거나 공인중개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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