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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나204703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보험 가입 당시 피고 B은 납입보험료가 손비처리 되지 않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피고 B이 납입보험료의 손비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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