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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2632
계약금 등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아래와 같이 거듭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외 5억 원을 2016. 12. 30.까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기로 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약정과 달리 5억 원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달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금융기관 대출업무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하려고 하였던 건물 설계비용 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행거절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또한, 이 법원에서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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