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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4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은 적이 없고, 무릎을 쓰다듬는 것으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잠이 들어 두 번 깼는데, 첫 번째는 피고인이 깨우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고, 두 번째는 이 사건 범행인 자신의 왼쪽 무릎을 어루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이 깼으며, 무릎을 툭툭 치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깨우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 깨우려고 손이 갔으며 아마 피해자 가방을 잡아당기다가 손이 닿을 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다’ 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택시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고

는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는 것은 일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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