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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5 2020고단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를 E 쪽에서 황전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굽은 길이고 안개 등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보행하던

F( 여, 77세) 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뇌간 압박,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을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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