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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2 2019고단2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7:30경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동 뒤쪽에서 F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 아파트 주민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킥보드를 타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G(4세)을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3. 02:55경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광주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 화면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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