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23:3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진관이 있는 건물 1층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위 사진관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사진(액자) 2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한 다음 시가 합계 2,6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식당 화장실에서, 벽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액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국민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J,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