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금가장납입에 의한 등기신청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판결요지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금액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납입은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주금의 납입이 없는 가장납입으로서 이를 숨기고 마치 주식인수인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증자를 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와 같은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금액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납입은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주금의 납입이 없는 가장납입으로서 이를 숨기고 마치 주식인수인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증자를 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상업등기부의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것이니 이에 대하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판단은 당원의 환송취지에 좇아서 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등 그밖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에서 파기환송된 환송전 원심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 것이니 이미 확정된 환송전 원심의 유죄부분과 동일한 범죄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