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신주발행의 부존재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할 때 신주발행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만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원고의 이사였던 피고가 증자의 변경등기 후에도 인수되지 않은 이 사건 신주에 대한 인수담보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이 사건 신주발행에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어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등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법 제421조 제2항을 이용한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신주 인수대금 납입의 외관이 만들어졌을 뿐이라거나 애초부터 그러한 가장납입을 전제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라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2) 허위의 대여금 채권과의 상계에 의한 이 사건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은 상법 제421조 제2항을 이용한 주금의 가장납입으로서 그 납입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E 등의 이 사건 신주 인수는 실효되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를 포함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주발행의 부존재나 효력, 인수담보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