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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2.27 2012고단1041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서울시 중구 G빌딩 502호에서 잔고증명 등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의 대표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회사의 자본금 납입 내지 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회사 운영자에게 가장 납입에 필요한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대부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대부업자로부터 잔액잔고 증명서 발급을 위한 돈을 빌린 회사 운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잔액잔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금 납입 내지 증자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가장납입액 1억 원 당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출자금 내지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에 위와 같은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1. 말경 위 H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I를 운영하는 J로부터 위 회사의 출자금을 증자할 수 있도록 허위의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은 후, 대부업자인 C으로부터 8억 9,000만 원을 4일간 차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8억 9,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J에게 송부하고, J로 하여금 2012. 2. 2.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위 예탁금잔액증명서를 토대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의 출자금 총액을 금 1,000만 원에서 금 9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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