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단22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05:0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E과 피해자 F(42세)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E과 이야기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술을 먹었으면 그냥 가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니가 깡패나 건달을 아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나 최근 약 4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