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5. 7. 1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5. 8. 1. 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8. 1. 11:45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305동 출입구 통로에서 피해자 D(53 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조용히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 앞 계단 방향으로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1. 14:40 경 위 아파트 옆 ‘ 사랑공원 ’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44 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조용히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의를 찢고, 손으로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2015. 8. 2. 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8. 2. 16:30 경 위 사랑공원에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어제 사건으로 안경테가 부러졌으니까 변 상해 줘.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그곳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약 13cm x 세로 약 14cm) 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 사건 현장 출동 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E, F,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진단서, 진료 의뢰서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