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 외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더 있다.
『2017 고단 1146』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7. 05: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51 세) 의 멱살을 잡고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2. 7. 경 제주시 북성로 3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중앙 지구대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2017. 2. 7. 05:17 경 제주시 소재 D 앞에서 피고 소인 50대 남자로부터 밀 침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7. 2. 7. 05: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고 소인 E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E가 피고인을 밀쳐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017 고단 207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02:2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66 세) 운영의 H 식당에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 I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 G에게 달려들며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장사 망치게 한다” 고 크게 소리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