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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구단12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0. 13.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2종 보통)를 2014. 11. 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강제추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키스를 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와 같은 경위가 참작되어 강제추행행위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단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레미콘 트럭 운송업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규모도 가벼이 여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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