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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 8.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수성구 F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데 철골제작, 설치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위 철골제작,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8,800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밀양시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가 철골제작 등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철골제작,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8,580만 원 중 6,9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거래내역,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화해권고결정 등 소송자료, 계약서, 공사대금결제내역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건축주인 G과 2017. 9. 18. 대구 수성구 F 지상 건물을 2억 3,700만 원(부가세별도)에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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