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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나6855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9. C과 익산시 D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원고는 위 공사에 관한 C의 하도급 업자이다.

나.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원고를 포함한 하도급 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로 위 가.

항 기재 공사를 중단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9.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총 8,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골조, 징크(지붕), 스타코(외벽), 정화조, 전기 포함 모든 설비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C을 대신하여 시행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4.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C을 상대로 위 나.

항 기재 공사중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1억 4,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6. 8. 16. 자백간주를 원인으로 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52185), 위 판결은 2016. 9.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게 준공 후 공사대금 1,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주택을 준공하였고, 피고는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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