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반영하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1. 11. 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D는 2005. 12. 29.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0년 7월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다가 2016. 3. 2. 사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다. 라.
(1) 원고는 2016. 7. 1. 피고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6느합1031호로 ‘망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피고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망인의 예금 및 주식매도대금 합계 849,642,796원 상당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원고의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424,821,398원의 지급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5. 30.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망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거나 주식매도대금을 임의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는 망인의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심판은 2017. 6.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