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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51068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402,286원 및 그 중 9,311,329원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6.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31. 피고 A과 D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11,400,000원, 보증기한 2022. 8.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8. 9. 1. 원금연체(할인어음의 지급기일 미결제 포함)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2. 27. 소외 은행에게 9,500,34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189,020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90,957원이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3. 3.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2013. 4. 1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 A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피고 C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C은 위 소송계속 중 피고 A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014드단3817(본소), 2015드단10164(반소)]. 마.

위 이혼 등 청구사건의 소송계속 중인 2015. 4. 20.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1. 피고 A과 피고 C은 이혼한다.

2.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가. 피고 C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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