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F, 망 G의 자녀들로서 형제이다.
망 F, 망 G의 자녀들로는 원고와 피고 이외에 H, I, J, K이 있다.
나. 망 F은 1977년 경 부산 남구 L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 H, J의 남편인 M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G은 1980. 8. 14. 위 M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자인 망 G, H, 피고는 2009. 11. 19. 망 G과 그 아들들(원고, 피고, H, I)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망 G은 2014. 8. 1.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명의의 지분(1/3)에 관하여 2014. 7.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5년 경 위 각서 및 동의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권자인 피고, H, I를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2016. 6.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피고의 지분 중 1/3에 대하여 2009. 11. 19.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7. 11. 1. 이 사건 부동산 피고의 지분 중 1/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 지분에는 채권자 D의 가압류등기(순위번호 3번), 부산광역시 남구의 압류등기(순위번호 7번), 수영세무서의 압류등기(순위번호 12번)가 각 마쳐져 있었다.
사. 원고는 부산광역시 남구 이행강제금 등을 아래와 같이 변제하고 위와 같은 가압류 및 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
항목 변제일시 금액(원) 부산광역시 남구 이행강제금 납부 비용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