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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9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은 제1 원심 배상신청인 B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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