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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1861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30,11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6,630,110원(원금 잔액 47,000,000원 판결 이자 29,630,110원) 및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이 사건 양수금채무에 대한 면책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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