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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합58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약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15. 10.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이 근로자를 파견하는 용인시 소재 D 물류창고에서 과자 포장작업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0. 30. 결근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11. 1. 참가인의 현장소장 E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원고들은 2015. 11. 30. 15:00경 야간근무 관리자인 F에게 배탈이 나서 결근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F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원고들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고 원고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 E은 2015. 12. 1. 출근한 원고들에게 전날의 결근과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 회사랑 가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 각자 명의의 사직서 2장을 제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1.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32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 원고들은 진심으로 사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른 것이고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37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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