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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누535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해고를 하기 위한 절차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2017. 1. 2. 오후 4시경인데 그 다음날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참가인이 통화한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은 잘못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사직서 등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서류가 작성된 바는 없지만,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면 근로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근로자로서는 신속히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적어도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 원고 측에 보낸 문자메시지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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